토지은행 운영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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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, 토지시장 안정
-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(국토교통부장관)
-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(국토교통부장관)로부터 토지은행으로 공공토지, 비축계획
- 토지은행으로부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(국토교통부장관)에 관리계획, 공급계획
- 도로, 산업단지, 공공택지, 매립지, 농지...취득 -> 토지은행 -> 정부/공기업/민간에 공급
- LH(토지은행)로부터 토지은행에 재원, 개발이익 활용, 채권발행
- 운영체계
- 목적
- 비축대상
- 공공개발용(SOC용지, 산업용지, 주택용지 등)
- 수급조절용(일반토지, 개발가능지, 매립지 등)
- 조사 - 토지수급조사
- 정책계획 - 공공토지비축계획
- 국토교통부장관 수립(시도지사, 관계부처 의견수렴)
- 종합계획(10년단위), 시행계획(연도별)
- 정책집행
- 실행계획 : 공공비축사업계획(취득, 관리, 공급)
- 취득
- 공공개발용 : 협의매수, 수용
- 수급조절용 : 협의매수, 선매
- 관리 : 보유, 용지 조성, 기타 가치증대행위
- 공급 : 비축사업계획에 정해진 기준으로 공급 : 원형지 공급, 조성후 공급
- 집행검증 - 토지시장분석
- 운영조직
- 조사 : 국토부(토지은행)
- 정책계획 : 토지비축위원회(심의)
- 정책집행
- 실행계획 : 국토부(승인)
- 취득,관리,공급 : 토지은행(LH) ↔토지비축정보체계(토지수급정보통합 서비스)
- 집행검증 : 토지은행(LH) ↔토지비축정보체계(토지수급정보통합 서비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