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은행 운영체계

HOME > 제도소개 > 토지은행 운영체계
하단내용참조
  •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, 토지시장 안정
    •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(국토교통부장관)
      •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(국토교통부장관)로부터 토지은행으로 공공토지, 비축계획
      • 토지은행으로부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(국토교통부장관)에 관리계획, 공급계획
    • 도로, 산업단지, 공공택지, 매립지, 농지...취득 -> 토지은행 -> 정부/공기업/민간에 공급
    • LH(토지은행)로부터 토지은행에 재원, 개발이익 활용, 채권발행
하단내용참조
  • 운영체계
    • 목적
      •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
      • 토지시장안정
    • 비축대상
      • 공공개발용(SOC용지, 산업용지, 주택용지 등)
      • 수급조절용(일반토지, 개발가능지, 매립지 등)
    • 조사 - 토지수급조사
    • 정책계획 - 공공토지비축계획
      • 국토교통부장관 수립(시도지사, 관계부처 의견수렴)
      • 종합계획(10년단위), 시행계획(연도별)
    • 정책집행
      • 실행계획 : 공공비축사업계획(취득, 관리, 공급)
      • 취득
        • 공공개발용 : 협의매수, 수용
        • 수급조절용 : 협의매수, 선매
      • 관리 : 보유, 용지 조성, 기타 가치증대행위
      • 공급 : 비축사업계획에 정해진 기준으로 공급 : 원형지 공급, 조성후 공급
    • 집행검증 - 토지시장분석
  • 운영조직
    • 조사 : 국토부(토지은행)
    • 정책계획 : 토지비축위원회(심의)
    • 정책집행
      • 실행계획 : 국토부(승인)
      • 취득,관리,공급 : 토지은행(LH) ↔토지비축정보체계(토지수급정보통합 서비스)
    • 집행검증 : 토지은행(LH) ↔토지비축정보체계(토지수급정보통합 서비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