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개발용토지 비축 신청 세부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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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단내용참조
  1. 비축사전절차
    1. ①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(사업시행자 →국토교통부) *국토부의 비축수요 조사시 토지비축신청서 제출 (시행령 제4조)
    2. ② 공공토지 비축사업대상 선정(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) *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반영 비축위의 의결로 대상 확정(법 제5조)
    3. ③ 비축사업 업무협약서 체결(사업시행자, 토지은행(LH))
    4. ④ 비축사업계획 수립및 승인(수립: 토지은행, 승인: 국토교통부장관) *“공익사업인정” 선행 필요 토지조서, 용지도 등 (법 제14조)
    5. ⑤ 비축사업계획 고시(국토교통부장관, 관보 고시) *LH, 토지소유자,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개별통보 (법 제15조)
  2. 토지은행
    1. ⑥ 비축사업 착수(토지은행(LH)의 토지수용) *기본조사, 보상협의, 재결 등 보상업무 수행,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진 (법 제16조)
    2. ⑦ 비축토지 관리 *현상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조치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(법 제21조)
    3. ⑧ 비축토지 공급(매매계약체결)(토지은행 →사업시행자) *공급가격 산정 등 (법 제22조, 시행령 제28조)
    4. ⑨ 공사시행 및 비축용지 공급 *공사 등 사업시행, 사업계획 및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공급 공급가격 수령후 사용 원칙 (비축위원회 인정시 선사용 가능, 법 제24조)
  3. 정산
    1. 비축사업완료 및 정산(토지은행 ↔사업시행자) *비축업무마무리 시점에 그 간 투입비용 등 비축원가 정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