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은행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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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C,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 곳(Land bank)에 비축하여
적기, 적소, 저가에 공급
하고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.

도입추진경위

하단내용참조
  • 2008.11.5.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 발의 (이병석 의원)
  • 2009.2.6.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 공포 및 시행
  • 2009.5.13.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
  • 2009.7.1. 토지은행 출범
하단내용참조
LAND BANK CONCEPT
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
  • 국가차원에서 - 토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분산된 토지를 모아서
  • 수요에 따라 - 공공개발사업에 직접활용 또는 국가ㆍ지자체ㆍ공익사업시행자, 민간시행자에게
  • 적기ㆍ적소 저가공급 - 공급(매각) 또는 임대

도입목적

하단내용참조
  • 토지수급 컨트롤타워
    • 토지시장 안정
    •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
    • 공익사업용지 수요충족
    • 국가토지비용 절감

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효과

하단내용참조
  • 대상 : 선형 사업(19개)
    • 일괄비축시총 보상비의 10.4% 절감 : 100%(원사업시행자(단계별 비축)) -> 89.6%(토지은행(일괄 비축))
  • 대상 : 단지형 사업(수도권 10개, 비수도권 10개)
    • 先비축시 총 보상비의 6.0% 절감 : 6.1조원(실제보상비) -> 5.7조원(先비축보상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