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OC,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 곳(Land bank)에 비축하여 적기, 적소, 저가에 공급하고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.